예비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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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1-05-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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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대상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 연령정년까지(군인사법 제8조)

계급대장중장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소위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정년63세61세59세58세56세53세45세43세55세55세53세45세40세
  • 2006년 이전 전역자는 전역연도에 따라 계급별 연령정년이 다름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예비역의 병,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군 편성해제(8년차)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
    * 민방위 관련 문의는 시군구 담당 바로가기

지원자

  •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 복무기간 2년(본인 신청에 의해 연장가능)

※ 전역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연도 - 전역연도
    예시) ‘20년 전역자 : 1년차(’21년), 2년차(’22년), 3년차(’23년)......8년차(’28년)

예비군 제도 안내

예비군제도 안내 소책자 보기

예비군제도안내 교육용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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