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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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1-05-14 14:49본문
예비군 편성대상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현역 연령정년까지(군인사법 제8조)
계급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
정년 | 63세 | 61세 | 59세 | 58세 | 56세 | 53세 | 45세 | 43세 | 55세 | 55세 | 53세 | 45세 | 40세 |
- 2006년 이전 전역자는 전역연도에 따라 계급별 연령정년이 다름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예비역의 병,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군 편성해제(8년차)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
* 민방위 관련 문의는 시군구 담당
지원자
-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 복무기간 2년(본인 신청에 의해 연장가능)
※ 전역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연도 - 전역연도
예시) ‘20년 전역자 : 1년차(’21년), 2년차(’22년), 3년차(’23년)......8년차(’28년)
예비군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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