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출입(직장)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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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1-05-14 14:50본문
예비군 전출입(직장) 처리절차
사유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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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할 때 |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야 예비군훈련 시간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서 편성, 대학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보류신고 필요 |
전역 후 직장에 취업(복직)할 때 | -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 : 직장장이 직권으로 편성 -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편성 |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때 |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
지역예비군에서 직장(학교)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학교)장은 직장(학교)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학교)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학교)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학교)예비군편성확인서 송부 |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 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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