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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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1-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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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대상

예비군 대원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출원서류

  •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출원관서 비치)서식 바로가기
  • 진단서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신청기관

거주지 지방 병무청

신체검사

  • 상설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공상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이 가능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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