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1-05-14 14:52본문
질병,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대상
예비군 대원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출원서류
-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출원관서 비치)
- 진단서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신청기관
거주지 지방 병무청
신체검사
- 상설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검사기록지,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공상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이 가능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