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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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1-05-14 14:55본문
병력동원소집안내
개요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
병력동원소집 대상
-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병역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 병력동원소집 대상 중에서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근 전역(간부 6년차, 병 4년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
- 다만, 지역별 거주인원과 군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병력수의 불균형으로 적격특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적소 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지정함으로써 원거리 군부대로도 지정될 수 있음
동원령의 종류
- 국가동원령 :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
- 부분동원령 :
-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또는 적의 포격·침투·도발 등 국가비상사태 시 특정자원을 동원하거나 일부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동원
병력동원소집 구분
구 분 | 병력동원소집 | 부분동원소집 |
---|---|---|
개 념 | 전시․사변 등 유사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 충원을 위한 동원 | 일부지역에서 국지전 발생 등 국가비상사태시 특정지역 일부부대의 조기증편을 위한 동원 |
입영시기 | 국가동원령 선포 후 | 부분동원령 선포 후 |
입영부대 | 병력동원 소집부대 | 부분동원 소집부대 |
통지서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 |
동원령선포 |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에 공고 | |
소집권자 | 지방병무(지)청장 |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입영(동원령 선포시)
-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나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에 기재된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함.
(예시) 만약 국가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 [ 입영일시 계산 ]
구분 다음 날 다음 날로부터 O일째 되는 날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 입영일자 1월2일 1월3일 1월4일 1월5일 1월6일 1월7일 1월8일 … 입영시간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의 시간에 입영
-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 1월 2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 1월 8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예시) 만약 부분동원령이 1월 1일 12시에 선포될 경우-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 이내까지”라면
- 부분동원령 선포 시간부터 20시까지인 1월 2일 08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 만약 부분동원령 선포 없이 동원령이 선포된다면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를 받은 사람도 통지서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의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함. [입영일시 예시 등은 “병력동원소집 입영”을 참조]
- [ 입영일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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