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소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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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1-05-14 14:55본문
전시근로소집안내
개요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
전시근로소집 대상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병역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지정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중 시·군·구 단위로 거주지에서 소집부대까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
국가 동원령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하기 위한 국가긴급명령
전시근로소집 입영(동원령 선포 시)
-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시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된 “전시근로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함.
(예시) 만약 국가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 [ 입영일시 계산 ]
구분 다음 날 다음 날로부터 O일째 되는 날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 입영일자 1월2일 1월3일 1월4일 1월5일 1월6일 1월7일 1월8일 … 입영시간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의 시간에 입영 -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 1월 2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 1월 8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 [ 입영일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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