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소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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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1-05-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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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소집안내

개요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
  •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

전시근로소집 대상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병역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지정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중 시·군·구 단위로 거주지에서 소집부대까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

국가 동원령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 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하기 위한 국가긴급명령

전시근로소집 입영(동원령 선포 시)

  • 신문·방송 등 공고를 통해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평시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된 “전시근로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여야 함.

    (예시) 만약 국가동원령이 1월 1일에 선포될 경우
    • [ 입영일시 계산 ]
      구분다음 날다음 날로부터 O일째 되는 날
      2일째3일째4일째5일째6일째7일째
      입영일자1월2일1월3일1월4일1월5일1월6일1월7일1월8일
      입영시간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의 시간에 입영
    •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 1월 2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 통지서의 「입영일시」가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 9시부터 10시까지”라면
      • 1월 8일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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