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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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간부/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 / 병(兵) : 전역 1~4년차
※ 훈련기간 : 2박 3일
동원훈련 여비지급
-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
-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
-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
동원훈련 통지서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 송부
- ※ 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전까지 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
-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에서 출력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 동원/예비군 →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 가능
무단불참자 고발처리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됨.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안내 및 유의사항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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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원훈련
- 훈련종류
- 동원훈련2박3일
- 훈련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 벌 칙
-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예비군훈련 (일반훈련)
- 훈련종류
- 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 훈련소집권자
- 부대장
- 벌 칙
- 2차 무단불참자 : 고발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구 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 시간 | ||||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시간 | 160 시간 | ||||||
병 | 1~4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128 시간 (132 시간) | ||||||
5~6 년차 | 동원미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H×2) | 140 시간 | ||||
간부 | 1~6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 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 시간 | ||||||
7~8 년차 | 160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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