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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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연기

개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소집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병력동원훈련 연기신청 방법 : 영상보기

※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예비군 훈련(동미참/기본/작계)은 예비군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예비군 누리집'바로가기

신청시기 : 소집기일 5일전까지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절차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은 병무청 「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바로가기 에서 신청하시면 처리후 결과를 문자(SMS),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병력동원훈련 연기신청 방법 : 영상보기
※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길 바랍니다.

※ 사유별 처리기준

연기사유처리기준구비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 제한
  •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은 행정관서에조회하여 처리
  •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 구・시・읍・면장 발행 사실 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4. 행방불명 등
  •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 처리
5. 재감
  •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우
  • 경찰관서・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 처리
6. 출국예정
  • 동원훈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
  •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7.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 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 처리. 운전면허・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 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교양분야 자격시험 : 한국사 능력검정, 국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
    • 가. 자격・면허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응시한 사람만 연기
    • 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 하는 시험은 동일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 다.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 라.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8.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단계별로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 가. 5급 공채시험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 제외
    • 나. 채용・승진시험에 3회 이상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훈련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연기처리
    • 다.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단계 합격자로 간주, 다음 단계까지 응시까지 연기
  •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9.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
10.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
  •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11.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수강 등
  •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재학여부 및 시험 일정 확인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12. 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부터 대회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사실확인)
13.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21일전 출산, 유산 포함)
  •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된 때)
  • 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 배우자 출산의 경우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휴직증명서
14. 주요업무수행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이 경우 `가'와 `나'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
    • 가.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 근무자는 처리 제한)
    • 나.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 다. 국가기관, 공공 단체 등에서의 교 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 라.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 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 확인서(`가'와 `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 교육기관(교육명령 확인)
  • 주최기관 또는 단체(사실확인)
15. 저소득층
생계보장
  • 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 교통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다만,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고용주·사업주(재직 여부)
  • 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16. 농·어업종사
  • 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
17. 재판 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출석 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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