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시 준비사항/권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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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 준비사항

입영 준비물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

동원훈련 복장

  •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 (야전상의 : 동계)
    • (군모착용) 베레모(디지털 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 대상자)
  •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여)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권익보장

직장 및 학업보장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사고시 치료 및 보상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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