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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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022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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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8조의2제1항 전단 및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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