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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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보상금 결정 기준[「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7312호,2020. 11. 17. 발령·시행) 제7조제3항]
1. 입원 기간은 휴일에 관계없이 전 기간을 보상
2. 외래치료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일자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외래 치료일을 휴업 보상(다만,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음)
3.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4.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음(다만, 휴직 기간 중 치료 기록이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등 부상치료와 휴직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5.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상정도와 진단서의 향후 치료기간, 마지막 치료일 및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음
6. 입원일 또는 외래치료일이 예비군 훈련일 또는 임무수행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보상하지 않음
7. 부상정도에 비해 과도한 입원 또는 치료, 휴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일자만큼을 제외하고 보상
8. 3. 및 4.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직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재직증명서, 사기업 또는 업체의 직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함(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매출전표 등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9. 7.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이 부상일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여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회통념상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의결로써 3. 및 4.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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