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보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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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063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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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자의 구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1항).
 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가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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