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부상 치료 및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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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055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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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9조제2항 단서 및「예비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용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9조제3항).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합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항).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릅니다(「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2항).
※ 치료비 지급 제외(「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제3항)
 군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다만,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비는 예외)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승인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받은 경우의 초과기간 응급치료비
 보상금지급대상 부상부위 이외 치료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치료비(선택진료비 포함)·상급병실이용료, 임플란트·성형비용·한방치료비, 그 밖에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이유로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보상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비용
 장기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급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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