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청구

휴업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10조 및 제11조).

보상 청구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및 치료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민간의료기관 치료기간 연장승인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

발병경위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서식)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목격자 진술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서식) : 입·퇴소 보상시 제외 가능

민간의료기관 치료기간 연장신청서(「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서식)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 등 보상관계 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생략 가능)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