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 / 보상비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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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구분 | 지급내역 |
동원훈련・동미참입영훈련 | ·입소시: 입소여비, 식비 ·퇴소시: 퇴소여비, 보상비 |
동미참훈련・기본훈련 | ·교통비: 1일 단위로 지급 ·급식지원: 일일 6시간 이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 시 급식지원하며, 급식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정산하여 지급 |
<출처 :국방부, 「2020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23쪽>
보상비 지급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병역법」 제52조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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