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실비변상 / 보상비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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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1,079회 작성일작성일 21-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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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1조).

구분

지급내역

동원훈련・동미참입영훈련

·입소시: 입소여비, 식비

·퇴소시: 퇴소여비, 보상비

동미참훈련・기본훈련

·교통비: 1일 단위로 지급

·급식지원: 일일 6시간 이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 시 급식지원하며, 급식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급식비로 정산하여 지급

보상비 지급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병역법」 제52조 의해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보상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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